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폭염은 재난이며 이에 대응할 법적·행정적 체계가 시급하다며 종합 폭염 대책과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1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와 야외 작업자 피해가 속출, 폭염은 단순한 여름 현상이 아닌 재난으로 ‘안성시 폭염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과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안성시 낮 최고 기온이 40℃ 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올 여름 기준 현재 온열질환자가 961명에 사망자는 7명으로 이 중 4명은 고령자로 대부분 야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반복되는 이상기후 시대에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임시적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폭염을 재난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폭염 대응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은 무더위 쉼터 운영,냉방용품 배포 등의 단기 대응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제는 쉼터 지정부터 예산구조,취약계층 보호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3대 폭염대응 전략을 안성시에 제안한다며 TF팀 구성과 민·관 협의체 운영,단기·중기·장기 대응 로드맴 수립,폭염 취약계층과 장애인 대상 ICT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와 고령 농업인의 경우 폭염시 작업 중단으로 소득 상실이 발생,저소득층 실외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폭염 한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만큼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폭염 대응을 총괄하는 조례가 없다.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해 의회 차원에서 폭염 대응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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