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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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래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부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특검팀의 기소 결정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와 구속적부심 청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된 이래 수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통보, 강제 구인에 불복했고 법원에 구속의 부당함도 주장,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기 기소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불응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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