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3)에게 징역 15과 범죄 수익 82억9천555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게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 5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이고,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4·5차로 기소된 다른 53억원대(피해자 155명)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4명이 2023년 2~5월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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