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법조계가 국회에 조속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30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성명서를 내고 “해사전문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국회에서도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 및 해운 관련 법률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곳에도 신설하지 않고 있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지역 간 입지 경쟁 등의 문제로 설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외국의 전문법원을 이용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을 약속한 데다, 여야도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조선무역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국내에 해사전문 법원이 없어 2~5천억원의 소송비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과 부산에 각 해사전문법원 본원을 설치한다는 여야의 합의에 대하여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다만 국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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