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정부가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 지원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20% 증가, 사업장 수 5% 감소 등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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