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아오 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 40대...항소심서 감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복싱 경기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피해자에게 대전 수수료 등 7억4천700만원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고지하는 등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갈미수 금액이 크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10일부터 같은 해 8월8일까지 국내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씨(42)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터 모든 것들 다 부숴드리겠다. 협박으로 고소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 간 복싱경기를 주선하고 B씨 소속사로부터 수수료 6억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성인혜 판사는 “A씨가 수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7억여원을 갈취하려고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7억원이 넘는데 100번 이상 준다고 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계속 못 준다고 해서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 측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10명이 넘고 피해 액수는 50억원 이상이라며 아직 고소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해,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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