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의 대미투자금도 포함됐다. 이 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다. 관심이 컸던 농축산물 개방은 현 수준이 유지됐다. 타결 내용에 대한 해석은 양국이 엇갈린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다행히 협상 시한에 타결했다. 협상 불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다.’ 협상이 타결된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배려다.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소감을 냈다. 호혜라는 협상의 기본을 설명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국익(國益)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외교 원칙도 강조했다.
협상 평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다. 대통령 지적처럼 협상은 상대적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내 기업에 시작된 고난이다. 25%를 기준으로 삼으면 10% 감세다. 하지만 한미 FTA에 근거한 그동안의 관세는 0%였다. 타결된 관세 15%가 모조리 새로운 부담이다. 우리 기업의 대미 평균 영업이익률은 5% 내외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10%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기업의 평가가 정치·외교적 평가와 전혀 다른 이유다. 생존이 걱정이다.
생각해 볼 게 있다. 이 대통령이 ‘국익’을 강조할 때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다. 당정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7월 임시 국회(8월4일까지)라는 기한까지 정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방향은 새삼 논쟁이 필요 없다. 반(反)기업, 친(親)노조다.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의 분노와 절망감을 표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경제8단체가 지난달 29일 낸 성명이다. 정치가 ‘트럼프 관세 공포’를 보는 순간에 기업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성명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졌다. ‘유예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유연성’으로 해석하면 너무 순박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에 동의한다. 수출기업의 경영도 ‘국익’이다. 이 ‘국익’도 보호돼야 균형 있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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