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주요부위’ 절단 아내·사위 구속 심사 출석 ‘묵묵부답’

모자·마스크 쓰고 법원 출석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57·여)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보였다.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사위 B씨도 장모 A씨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도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와 B씨는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묶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벌어진 카페는 C씨의 주거지로 알려졌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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