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변경’ 법정싸움 대방건설, 공용면적 ‘임의 누락’도 공방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수분양자 “덕트, 도면과 달라 고의 분양계약 위반 중대 하자”
대방 “해당 사안 법정서 판단”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 입주예정자들의 집회 모습. 경기일보DB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 입주예정자들의 집회 모습. 경기일보DB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층고 등 일방적 설계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시공사 대방건설 등에 계약 해제 소송(경기일보 7월7일자 6면 등)을 제기한 가운데, 양 측이 ‘공용 면적 임의 누락’을 두고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 측이 지자체 사용 승인을 얻은 84OA형 건축도면상 가구별 배관 설비(덕트) 면적이 실제 시공과 달라 공용면적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불법 건축물’이 돼 재산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게 수분양자 측 주장이다. 대방 측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동탄㈜에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현재 주요 쟁점은 ‘덕트’가 차지하는 공용면적 내 누락 발생, 그에 따른 법정 용적률 초과 여부다.

 

대방 측이 지자체에 제출한 오피스텔 연면적산출근거표상 84OA형 건축면적은 전용면적 84.9887㎡, 벽체공유면적 7.5998㎡, 덕트면적 4.7484㎡ 등 총 97.3369㎡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84OA형 단위세대 확대평면도.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84OA형 단위세대 확대평면도.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이를 토대로 대방 측은 연면적 3만8천426.9787㎡ 규모로 오피스텔을 완공했다. 여기에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 등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합쳐 부지 면적 대비 ‘얼마나 높이, 고밀도로 조성했는지’ 판단하는 용적률은 599.95%로 지자체 사용 승인을 얻었다. 해당 부지 법정 용적률 상한은 600%다.

 

여기서 수분양자 측은 근거표상 덕트 면적으로 분류된 4.7484㎡ 중 0.568㎡가 덕트를 위한 공간이 아닌 외부 벽체로 조성됐고, 문제의 면적은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벽체 공유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덕트 면적은 용적률 계산 과정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에 누락이 생긴 만큼 연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분양자들은 연면적 재산성 시 ▲84OA형 92호실에 걸쳐 공유 면적이 52.256㎡ 늘어나고 ▲이를 용적률 산정 계산식에 적용하면 용적률이 600%를 초과, 불법 건축물이 되며 ▲수분양자에게 재산권 피해가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수분양자 측 변호인은 “덕트로 표기된 면적 일부가 드레스룸 외부 벽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벽체 공유 면적에 포함해야 할 면적을 설비 공간에 편입한 것으로, 용적률 초과를 숨기고자 거짓 도면을 작성해 수분양자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로 분양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이자 중대한 하자로서 계약해제 사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방 측은 “해당 사안은 현재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다투고 있어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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