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아들 사제총기 총격범, 사이코패스 아냐”

7월30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나온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7월30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나온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사제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냉담함·충동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A씨(62)는 25점 미만을 기록했다.

 

박 본부장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과 관련해 “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했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박 본부장은 사건 당시 초동 대응과 관련해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20일 저녁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으며, 7월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론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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