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범, 검찰 송치...계획성·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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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A씨.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 도주를 시도했으나,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중태에 빠져 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이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인 지난달 3일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에 폭행을 저질렀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 확인 이후 A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하며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100차례가 넘는 전화와 4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신고 이후 다시 B씨의 집을 찾은 A씨는 신고를 당했다. 이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까지 내렸다.

 

다만, 경찰의 조치에도 범행은 일어났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챙긴 점, 차에서 B씨를 수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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