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숙 사용승인 시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 단위로 체결됐는지 확인
염 의원 “건축법 개정 통해 생숙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애초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하지만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생숙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했다. 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허가를 받는 자에게 생숙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여전히 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생숙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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