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석포제련소 매립 폐기물, 지하수·하천까지 오염 가능성”

대구고등/지방법원. 연합뉴스
대구고등 지방법원.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의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이 낙동강과 주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이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리며, 과거 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폐기물과 제련 부산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매립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선고된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카드뮴 오염수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관통해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판단하며 석포제련소의 과거 조업 과정에서 폐기물의 무단 매립이 토양을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지하수 및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2021년 경북 봉화군이 명령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와 관련자 진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의 수사보고서 등이 제시됐다. 당시 토양정밀조사를 수행한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B씨는 보고서에서 “석포제련소의 오염 원인은 과거 부지 조성 당시 폐기물과 제련 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 그리고 일부 취급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항소심 원심 공판에서도 “석포제련소 하부에 매립된 토양이나 폐기물은 장마철 등 우기에 지하수로 쉽게 용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은 매립으로 인한 것이 99%라고 본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 이후 40년 넘는 기간 같은 부지에서 조업이 지속됐고, 상당 기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아무런 예방이나 저감조치 없이 오염물질이 토양에 매립되거나 오염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5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피고인들이 정화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치된 오염토양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카드뮴 낙동강 유출 문제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봉화군은 2021년에도 제1·2공장 부지에서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근거로 토양정화명령을 다시 부과했다. 정화 완료 기한은 올해 6월30일까지였으나, 석포제련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화군은 현재 정화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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