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방송 3법'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해당 법안에 대해 "나라의 버팀목을 허무는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저는 언론인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의원은 "나는 언론인이었다. 취재를 했었고 정치를 시작하며 취재를 받아보기도 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정치인에게 언론의 질문은 때론 거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고, 이에 수렴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인 만큼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이 나라를 지켜온 버팀목이라고 믿는다"고 알렸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 3법은 거버넌스 개편을 가장해 나라의 버팀목을 허무는 언론 장악법"이라며 "이 법은 사장 선임권을 책임 없는 모호한 사회세력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세력은 대부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며 "헌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문에서도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조 등이 방송편성에 개입하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 악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오늘이면 강제 종료된다.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당 방송’, ‘땡명 뉴스’ 등장이 머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이 바뀔 때마다 피와 눈물로 지킨 공정방송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민주당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장악이 완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며 "누가 이 부정한 시도에 야합했는지, 누가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를 앗아가는지,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진보성향 정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종료되면 표결을 통해 곧이어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4일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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