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관리실태’ 공개... 市, 확인 없이 보험증권 받아
구리시가 무허가 금융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2021년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을 토대로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 과정에서 B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A사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구리시는 B금융사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B금융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17억4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무허가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은 직원 3명에 대해 구리시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금융사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김포시는 지난 2021년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문화시설용지를 199억원에 매입한 뒤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 용지를 잘못 감정 평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평가에 따라 적게는 8억원, 많게는 18억원가량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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