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회사 우리바이오의 일부 제품들에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5일 우리바이오 주식회사 제품 가운데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 '맥주효모 비오틴',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 '비오효모맥스' 등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은 우리바이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동화약품(주)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식품첨가물(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했다.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0일과 2026년 11월 7일이다.
'맥주효모 비오틴'은 우리바이오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주)드림리더’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 역시 '식품첨가물(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24일이다.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는 우리바이오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주식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첨가물(수크랄로스)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1일이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소비기한 2025년 10월 11일, 2026년 4월 21일)'과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소비기한 2025년 9월 10일)' 역시 우리바이오에서 제조하고, 각각 '동화약품(주)', '(주)이롭코퍼레이션'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은 '식품첨가물(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은 '식품첨가물(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마지막으로, '비오효모맥스'는 우리바이오에서 제조하고 '주식회사 그레이트판다'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첨가물(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3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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