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도 위탁관리업 운영 가능, 동물학대 ‘사각’ 지도점검 나섰지만 1년 만에 해체...동물연대 “관리 기준·정기 교육 필요” 경기도, “전담팀 신설...지자체와 현장 점검 등 개선 노력”
경기도내 특별한 자격증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동물 위탁관리업 종사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관리 단속하는 전담팀이 1년 만에 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감시체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애견 유치원, 호텔에 대한 반려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동물 학대 방지 등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 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이 포함된 동물위탁관리업은 지난 2022년 1천528곳에서 올해 7월 기준 1천748곳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동물보호법상 위탁관리업은 '동물사랑배움터' 사이트를 통한 1회 온라인 교육만 수강하면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위탁관리업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등 영업장 즉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로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항은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때문에 무자격 업소가 부실 운영되는 상황 속 학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를 띈다. 이에 도는 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23년 1월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했다.
당시 도는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를 포함해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공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영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전담팀이 해체되면서 지자체는 동물학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자격증 없이 운영되는 위탁관리업에서 행해지는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양주시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30대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동물이 짖으면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목걸이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훈련법이라며 직원들에게도 학대 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위탁관리업 운영 시 관리 수준과 준수 사항,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영업자 교육도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위탁관리업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인 탓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일선 지자체가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해 점검·관리 주체이고 동물학대 관련 신고 접수 시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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