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소 가시화..."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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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사면 선정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나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를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자, 우 수석은 "대통령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입시비리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조국 전 대표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공정의 가치를 짓밟았다"며 "조국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은 또 다른 중대범죄인 감찰 무마사건은 민정수석 재직 중 저지른 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사건의 정치적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공범이 주범의 사면을 건의했다. 양심이 있다면 함께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하지만 조국 유죄판결 후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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