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前 영부인 구속 시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 
구속 결정 시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초유의 사례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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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장면.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의 구속이 결정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벌어지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 지 36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가 지난 6일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자,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이런 이유에서 불구속 상태의 추가 수사 진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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