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이끌어…적극적 참여 성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7일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 것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는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시교육청이 각각 47.5%씩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다 지난 1월14일 정부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으로 일몰되면서 시교육청의 부담이 커졌다. 당초 시교육청은 7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 교육감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과 논의해 국고 지원 연장을 공식 제안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국회 건의, 언론 대담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또 대선공약 제안, 인천교육 현안 숙의토론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교육위원장에게 현장 상황과 대안을 전달하며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지난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이 전국 시도교육감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의 문제”라며 “올 한 해 동안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무게를 현장에서 실감해 왔기에 이번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는 전국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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