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 20대 미얀마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9시40분께 화성시 우정읍에서 40대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붙잡고 택시를 운행,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앞으로 가 경적을 통해 도움을 청했다.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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