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모' 이상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오후 4시10분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적법성·부당성과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날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살핀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지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된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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