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참여연대 소장 "尹 강제체포는 고문...또 구금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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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사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박 교수는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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