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편의 제공하고 대가로 8천500만원 받은 군무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군부대 용역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8천500만원을 대가로 받은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천5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한미군 공공사업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용역업체로부터 16차례에 걸쳐 현금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군 계약처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건물 냉난방공조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낙찰받은 B업체 계약 감독관으로, 계약 이행 상황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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