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경기도 상대 5천억대 소송…“K-컬처밸리 지연 책임져야”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경기도의 3천억대 지체상금 부과 등에 맞대응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사업시행자인 CJ ENM 측에 3천억원대 지체상금을 부과한 데에 대해, CJ ENM이 5천억원대의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CJ ENM은 자회사 CJ라이브시티와 함께 8일 서울중앙지법에 3천억원대 채무 부존재 확인 및 1천8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소송 가액 5천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CJ라이브시티에 개발 지연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천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천14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8월로 설정된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했다.

 

CJ ENM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은 경기도의 협력 의무 미이행,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등 도의 귀책 사유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문화복합단지 사업이다.

 

그러나 전체 공정률이 3%에 그친 상황에서, 경기도는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28일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개발 방식을 민간·공영 투트랙으로 전환했다.

 

현재 해당 부지 일부(아레나 포함 15만8천㎡ 규모의 T2부지)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등 4곳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내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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