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북한·김정은 찬양 글 수차례 게시 50대, 집행유예

페이스북에 北노동신문 논설 등 인용..김정은 찬양 글 작성
수원지법, 국가보안법 상 북한 활동 찬양 목적 인정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법원이 자신의 SNS에 북한 체제 옹호 글 등을 수차례 올린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 계정 SNS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소유에 기초한 불평등과 특권이 합법화된 반인민적 사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21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의 일반적 선전 노조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 내용을 개인적 공간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의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차례 글을 게시한 점,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상영물을 게시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북한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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