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여동생 접근 금지에 불 지른 20대 체포

image
경기 광주경찰서.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 광주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8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고 주민 10여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빌라에 함께 살던 여동생과 며칠 전 다툰 뒤 법원으로부터 여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여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