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은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대법 "발언 부적절 하지만 인격 비하 의도 없어…푸념에 가까워"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했다. 교사 A씨는 당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A씨에게 피해 아동의 인격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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