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두번째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차철남에게 “변호인 얘기 다 들었죠? (살인미수 혐의) 인정한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차철남은 “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 달 9일 열린 1차 재판에서 같은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5시께 중국 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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