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등 8개 철강업체에 총 40억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초 하락세를 보이는 철근 가격을 t당 2만원 가량 일제히 올리고 철근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등에 견적서 또는 공문을 발송해 인상사실을 통보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적발 업체 및 과징금 규모는 ▲인천제철 14억9천10만원 ▲동국제강 8억3천340만원 ▲한국철강 5억9천960만원 ▲한보철강 4억1천110만원 ▲㈜한보 3억3천160만원 ▲환영철강 1억4천10만원 ▲한국제강 1억160만원 ▲대한제강 9천460만원 등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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