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자춘추/경기도민과 세금

경기도민과 세금

-안기영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경기도민들은 1년에 어떤 세금(지방세)을, 얼마만큼 내면서 살고 있을까. 지방세로 크게 도세와 시군세를 낸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와 이들 세금과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다.

평범한 도민인 A모씨는 결혼생활 10년동안 여러번 이사를 다니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군포시 산본동 소재 25평형 아파트를 장만했다. A씨는 취득세 93만8천원과 등록세140만7천원, 그리고 지방교육세28만1천원을 포함해 모두 262만6천원을 도세로 냈다.

또다른 평범한 도민 B모씨는 그동안 출퇴근시 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직장이 격주 토요휴무를 실시해 가족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1500cc 승용차를 구입했다. B씨는 취득세 20만원과 등록세 50만원을 합해 70만원을 도세로 내게 되었다.

경기도의 중요한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부동산(주택,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지방세 수입 4조8천700억원 중 취득세는 1조2천910억원, 등록세 1조 7천900억원, 레저세가 5천950억원을 차지한다.

이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도로, 항만 등 SOC 사업과 교육, 복지, 환경, 경제개발 등 도의 행정을 처리 하는 것이다. 2003년 금년도 예산은 경기도 예산이 약 8조4천억원, 도교육청 예산이 약 4조7천억원으로 13조1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추경예산까지 감안하면 15조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경기도 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69.2%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양호한 자립구조를 갖고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내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산운영으로 경기도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예산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도입, 결산심사시 성과보고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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