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전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현승(영종지역발전협의회 연구위원)
지난해 11월14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이 통과됐다. 정부는 오는 7월 영종도, 송도신도시,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과 함께 경제특구의 구체적인 대상면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오는 2020년까지 송도신도시를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등의 중심지로, 영종·용유·무의도 일대는 항공 물류 및 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키로 예정했다.
대단히 환영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제특구가 발표되면서 불만이 생겼다. 영종도 주민들은 경제특구로 인해 영종·용유도 토지가 특구지역과 비특구 지역으로 양분, 지역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대상부지가 영종·용유도 전체가 아니라 섬 내의 인천공항 1천700만평과 주변 570만평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섬의 한쪽은 경제특구로 다른 한쪽은 미개발·난개발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다.
주민들은 인천시와 정부가 수년전 부터 인천공항 1천700만평과 운서동 주변 570만평만 2020년 까지 개발키로 하는 ‘부분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부터 불만이 쌓여 왔다. 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부지역 등 영종도내의 다른 1천만평 이상의 땅은 현재 까지 ‘비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송도비치호텔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영종도 전체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방식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면 영종도 전체가 경제특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특구와 관련해 제프리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특구의 규모가 적어도 1억5천만~2억만평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중국 상하이나 신의주 경제특구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이들 도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해안 영종·용유도 전체가 경제특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영종도는 섬전체가 경제특구인 제주도 보다 훨씬 작은 섬이다. 이 작은 섬을 특구와 비특구로 나누려는 발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모토로한 정부의 개발정책의 시야가 얼마나 협소한지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영종도주민협의회(회장 채기석)는 재경부와 인천시가 지혜를 짜내어 영종도 전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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