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자춘추/지방분권화와 지역경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경제

/성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태경

최근 10여년간 국가간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란 우리제품을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하는 국제화와 외국상품을 받아들이는 개방화를 합친 개념이다.

세계화는 강자를 위한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구조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이 혜택을 보는 체제를 의미한다. 한국과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조류에 동승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설자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그의 반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개의 나라가 뭉치는 블록(block)화 현상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형 보호주의 방식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 유럽을 중심으로 한 EU,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ASEAM을 블록으로 만들어 일종의 보호주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 방안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지방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정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은 지방화 촉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면 지방마다 지역경제의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며 지방분권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중심에 있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상공회의소는 지자체, 지방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3대축의 하나다.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의 구심점으로 대표성과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진될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후원 하에 상공회의소, 지자체, 지방의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은 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에 지방의회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의 중심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때 경제의 지방분권화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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