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 이대로 좋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식사하면서 반주로 가볍게 한잔했다거나 주변에서 권하여 마지못해 마셨다는 등의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음주운전을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므로 안전운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부른 사고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즐기는 운전자들은 도벽과 같이 습관적이므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가 많고 사고를 내면 순간적인 두려움에 도주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보니 주취운전자에게는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살인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 가정과 집안이 파탄에 이르게 하고 고통과 시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웃들을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것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서양인에 비하여 알코올 분해효소가 적어 같은 술을 마셔도 체질적으로 더 많이 취하는 것에 비하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약하고 비교적 관대하다.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1미만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0.1%이상일때 면허 취소 및 형사입건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음주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30km 떨어진 외곽지역에 태우고 내려준 다음 걸어서오게 하고, 호주는 신문에 이름을 게재한다. 엘살바도로에서는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에 처해지는데 주·정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주 운전자와 부인을 함께 수감하여 이튿날 훈방 조치하고,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이고 재범은 교수형에 처한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으로 규정하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무거운 처벌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사전에 주취 운전의 의사를 차단하고 인명을 구하겠다는 강한 국가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에서 억울하게 취소된 운전자 또는 면허 없이는 살수 없는 생계 곤란자들이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류층의 상습 음주운전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죄를 사면하여 운전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연례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 여전히 단속 경찰과 시민의 눈을 피해가며 주취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작년 여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에게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해주었는데 근신하지 않고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는 이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준 것이 아니라 음주면허증을 부여해 준 셈이 된다.

정부는 선량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의 무법자인 음주운전자들을 통제할 강력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권성훈(시인)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