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출범초기에 보아온 것처럼 참여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관련된 골프이야기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소위 빅4로 불리는 청장 한 분이 소속 간부들에게 골프를 해금하였다는 보도는 대다수 국민들과 공직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신문보도를 그대로 빌리면 “ 많은 국민이 골프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소속 간부가 골프를 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쟁력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직활성화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골프를 해도 좋다” 라는 것이 그 청장의 골프해금의 변이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또는 공직자의 사정단골메뉴로 골프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공직자가 필드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한사람 당 최소 25만원 이상 드는 사치성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라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비들은 결국 민원과 결탁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민원을 주 업무로 하고있는 소속간부들을 굳이 골프장에 내보내려 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요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 골프 한번 치려면 한사람 당 최소 25만원 이상, 팀당으로는 1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데 과연 누가 지불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골프해금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이 많은 비용을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부담하고 골프를 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공무원에게 골프해금을 말하면서 경비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더 큰 민원문제를 방치할지도 모른다.
둘째로 골프해금 이유로 기관의 경쟁력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들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골프를 쳐야 기관의 경쟁력이 생기고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그들만의 논리인 것 같다. 행정이 정치처럼 협상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골프 잘치는 공무원 특별 우대하는 제도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골프쳐서 무슨 기관의 경쟁력이 생긴단 말인가. 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서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조직의 비공식 라인을 통한 정보는 더 많은 정보의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더 많은 다른 공직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나와 같은 대부분의 지방공직자들은 골프를 사치와 낭비의 대명사로 보거나 공무원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 해야한다.
우리 지방공직자들에게는 어떤 경우 힘있는 사람들에게 골프 부킹을 잘해주어 출세하였다는 말은 들어 보았어도 공무원이 직접 골프장 출입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여론은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들에게의 골프장 출입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를 허용치 않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조달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신의 부와 동반한 행동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골프장 출입은 안되고 되고의 획일화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골프장 출입을 하는 공직자들을 색안경으로 보지않는 풍토가 먼저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국돈.道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