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내용은 일단 포장은 좋은 것 같다.
이 법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보면 전국의 지방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서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법안을 만들어 수도권규제를 풀겠다는 말은 잘 맞지 않는것 같다.
반드시 상기 법안이 있어야만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상기 법으로 인하여 수도권공장이 과연 지방에 얼마나 이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공장이 기존지역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우선 공급의 원칙과 노동력 등 모든 인프라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고, 특히 인력은 다양한 직종의 구색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를 제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 등 당근을 앞세워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기업이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는 각종 여건과 조건을 갖추어 놓았을 때 상기 법과 일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기업문화는 수도권중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탈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고용창출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맡겨져야지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수십배도 넘는 대 중국도 상해나 천진, 광주 등 몇 개의 공업도시에서 전 중국을 커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어차피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업조건이 좋지 않은 지방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기틀을 보장해주지 못할망정 왜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가.
수도권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지방으로 갔다가 몇 년사이에 다시 돌아 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한번쯤 생각 해보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이전했다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금을 들여 다시 들어오는 원인은 기업이 그곳 여건이 좋지 않아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어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 되었을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각종 규제와 물리적인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역차별 정책은 사라져야 할때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앞장서서 수출과 고용창출 최고의 품질이라는 과제를 안고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어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마음놓고 투자하고 운영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지역에는 공장건물중 반쪽은 공장부지에 위치하고 반쪽은 그린벨트에 있다. 이런 국가가 어디 있을까.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안이하게 탁상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을 본 받고 배우라.
얼마전 한국기업들이 천진부근에 공장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천진 공항에 도착하니 위해시의 당서기가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위해에서 천진까지 달려와 위해시에 투자 할 것을 요청하며 공장입지조건을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해에서 천진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제 기업은 기업인에게 맡기자.
/남장우.안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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