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예방(豫防)법학?

어느 사회나 많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우리 사회 역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쟁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종의 법률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생성시키고 분쟁해결의 준거로 삼

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그런 법규범들이 과연

적정하게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고 있는지 또는 법이 모

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법을 지키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많은 불편이 생기는 구조로 운영되어야한다.가령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약속은 하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남의 물건을 훔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있는 이러한 단순한 명제들이 가끔은 국가적 차원(?)에서 망각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뿐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법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그 한가지 방법으로 접근의 편의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몸이 불

편해지고 병이 깊어서 병원을 찾는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인을 위해서도 이는 불행한 일이다.따라서 평소에 미리 예방을 하고 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분쟁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방적 조치를 확실히 취할수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시간에 엄 기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할 것이고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접근성의 폭이 넓어져야할 것이며,진입로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의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최인수.수원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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