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균형발전 위한 난개발 방지 장치

한국토지공사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 과거 임의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해 발생했던 지자체와의 마찰과 주변지역 난개발 문제 등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역종합개발이란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을 공동 수립, 주거·산업·유통 등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연계 시행하고 개발로 얻은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지역의 불균형 성장과 난개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지역개발협약을 체결,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 등을 수립,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토공은 이에따라 지난해 3월 남양주시와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을 공동으로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중 일부지역을 행정 및 지역중심 기능의 계획도시와 친환경적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의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문제 등 산재된 도시기능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네트워크형 지역정비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렇듯 토공은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노하우와 인력·예산 등을 활용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불균형 성장과 난개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공은 이와함께 내년에 완료되는 총사업비 8천억원에 총 6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여만평규모의 남양주 호평·평내·마석택지개발사업지구에 간선시설부담금으로 1천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하수도가 648억원, 도로연결사업이 490억원, 경춘선철도이설 250억원, 하천개수 5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43억원, 광역교통분담금 24억원 등이다. 남양주시를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를 구축, 서울리조트, 천마산 스키장, 홍·유릉 등의 자연환경과 레저시설을 즐길수 있는 전원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호평·평내·마석지구 인근에 민간기업이 대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등 사실상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호평동 주변에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은 15만여㎡에 1천100여가구로 110만여㎡에 9천400여가구의 호평택지개발지구보다 더 큰 규모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을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간선시설에 유입처리토록 요구하는 등 무임승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의 무임승차가 허용될 경우 제2의 용인사태재발은 불보듯 하다.

당초 토공과 남양주시가 불균형 성장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근본취지에 동참한 만큼 민간기업의 수용인구에 비례한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남양주시의 강력한 행정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춘.한국토지공사 남양주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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