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바람과도 같았던 1개월이 지나갔다.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결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소용돌이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대해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아마도 이번 제17대 총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당이 원내 제1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최고의 공로는 야당에 의한 탄핵발의와 탄핵소추결의라고 할 수 있으니, 여당은 야당에게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해야할 판이다.
총선은 끝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남아있다. 이 탄핵문제를 놓고 여당은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한다. 아마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소추를 취하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국회가 의결하여 소추하였으니, 국회의 의결로 취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논리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법령에 탄핵소추와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있으나 그 취하에 관하여서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련법령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취하가 가능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취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취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된다. 안타깝게도 관련법령에서는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탄핵소추를 취하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의 문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취하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탄핵소추의 취하라는 정치적 해결은 취하를 위한 절차적인 문제(특히,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쟁거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이미 탄핵소추는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권은 논란을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의 의결로 탄핵을 마무리 짓지 않고 국회에는 소추의 권한만 부여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겨 놓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탄핵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문제, 탄핵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주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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