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학의 위기 탈출과 바람직한 구조조정

지난달 21일 국립대인 창원대와 경상대가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 전국 대학간 통·폐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간 통합 움직임이 점점 탄력을 받는 이유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최근 몇 년간 대학의 숫자와 입학 정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입학 적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파산이나 운영 부실로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과 대학 또는 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대학을 특성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개혁방안의 하나이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을 통합하는 인수합병과 대학의 운용전략으로 대학내 구조조정 또는 연계와 협력(Collaboration)이 있다. 이러한 대학통합은 보직교수 및 행정지원 인력 등이 줄어 비용이 축소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학생정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교수, 졸업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거센 반발에 직면하거나 다툼을 벌이다 흐지부지되고 만다. 더군다나 교육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큰 부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사회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들이 각기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 다양화되고 교육시장 개방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이해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 대학통합은 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임면권자 변경과 인사관련법규나 보수규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수 및 직원의 신분변동은 물론 재임용, 보수 및 근무조건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통합초기에는 가능하면 교직원의 면직등 급격한 조치 등은 유보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활용하거나 자연 감원 등으로 해결해나가는 등 충격을 최소화 해야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교원수, 재정상태 등 대학교육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점에 비추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합병인가의 경우 학생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교육지표향상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인수합병과 유사중복학과의 통폐합이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결손의 보전책과 동시에 특별 재정지원도 추진되어야 한다. 유례가 없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부담을 사립대학에만 지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따라서 국립대학부터 대폭적인 정원감축을 통한 대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앞장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과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차별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을 특성화, 다양화 하는데 지원되어야 한다. 향후 안정적인 대학재원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 경 우

서울보건대 인터넷정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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