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공회전을 줄이자

사람들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차는 처음에 고속으로 밟아 줘야 길이 든다’라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눈이 나빠진다’거나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진다’ 등등. 그 중에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는 잘못된 상식이 있다. 바로 ‘겨울철 워밍업은 5분이상 해야 한다’는 상식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동차 엔진 예열을 왜 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엔진보호를 위하여 48%, 냉·난방을 위하여 28%, 습관적으로 18%, 바로 출발하기 위하여 0.2% 등으로 공회전을 하는 사람 중 66%이상이 자동차 엔진보호 또는 습관적으로 공회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보면 기계적인 측면에서 출발전 공회전은 엔진마모를 방지하는 윤활작용의 정상화를 위한 예열 작용을 한다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예열시간은 30초 정도다. 특히 겨울철에 예열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1980년대 중반까지 생산된 카브레다 방식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현재 생산되는 전자제어 연료분사방식의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연료의 퇴적물 생성을 촉진시켜 실린더마모 및 연료소모를 가중시킨다. 배출가스 측면에서 보면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치된 삼원촉매장치는 적정온도 550℃에 도달하여야 정상적인 반응이 이루어져 배출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데 공회전시에는 배출가스 온도가 약 200~300℃로 낮아져서 정상상태의 10%이하로 정화효율이 떨어져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된다.

또 연료소모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1분 공회전시 휘발유 차량은 25cc, 경유차는 8.5cc의 연료를 낭비하고 있으며, 10분간 공회전 할 경우 휘발유차량은 3㎞, 경유차량은 1.5㎞를 더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과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회전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아직도 터미널 등에서는 평균 8분 이상의 공회전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1995년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3분이상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의 워싱턴도 1999년부터 3분이상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과금 부과, 영국의 런던은 2001년부터 5분이상의 공회전을 제한, 일본의 효고현도 1996년부터 공회전을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회전 제한외지역에서는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했다.

대기오염이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고있고 기후 온난화 현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일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손쉬우면서도,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이윤성.도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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