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창촌(일명 사창가)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번 만큼은 정부가 불법 성매매사범에 강력한 철퇴를 가하기로 작심을 하였다. 지난달 23부터 ‘성매매알선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존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지만 주로 성판매자인 윤락여성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성구매자인 남성의 처벌에는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성판매자인 여성과 성구매자인 남성의 동시처벌 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집창촌 이외 퇴폐이발관, 휴게텔 등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매매사범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윤리 의식의 주입으로 잘못된 성문화 풍토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특별법 시행전부터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지도기법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폭력사범, 풍속사범(원조교제) 등이 현재 보호관찰중에 있다.
성매매사범은 다른 사범보다 많은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토록 할 계획이다. ‘성매매사범 전담보호관찰관제’를 두어 가급적 전담보호관찰관의 지도상담을 받게할 것이며 상담시에도 비공개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2차적으로는 성매매의 인식전환을 통한 자기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교육에는 집단교육, 개별교육 등이 병행되며 수시로 전문상담가, 성매매피해자 등을 초빙하여 성매매의 반인권성을 체득케할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사범은 집중감독을 받게 된다.
혹자는 성매매사범에 대하여 선도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 사범인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4.1%(2004년 법무부 보호관찰 통계연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이 특별법을 집행하는 필자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 특별법으로도 성매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벌써부터 변종 성매매행위가 유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강력한 법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위적인 노력 보다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는 자정 노력이 아쉽다.
/김종호 수원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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