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문구가 생산된 지 며칠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건설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건설종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몇몇 종목들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딜정책은 실업자가 바글바글하던 대공황시대에 미국 32대 대통령 F. 루즈벨트의 지도력으로 탄생했다.

‘뉴딜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만성적인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케인즈 경제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정부에 의해 실시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공급과잉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창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제이론의 현실버전이었다. 뉴딜정책은 대규모공공사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상징하고 있기에, 그에 따라 건설관련업종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견 당연하다.

정부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부동자금이 투자수요로 전환될 것이며, 동시에 상당한 고용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정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경기부양목적으로 뉴딜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정책의 최종목적은 단순히 1차적인 목적(고용파급효과, 유효수요의 창출부분 등)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같은 정부정책의 결과물들로부터 향후 수십 년 간 얻게 될 사회·경제적 부가가치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각종 정치논리로 착수한 사업이 지역의 반짝경기에만 그치고 완공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장기적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부담만 줄 따름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계획은 국토관리와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짐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난립으로 국토는 중병을 앓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마저도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어지럽게 공사판을 벌이고 있다.

분명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체계적인 법령이 존재하며 2000년부터 향후 20년간의 국토개발계획을 담은 제4차국토종합계획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법령과 현실의 괴리는 뉴딜정책의 시행을 망설이게 한다. 이 같은 난개발로 어지럽혀진 국토를 일관된 개념과 체계 아래서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마스터플랜으로서의 한국판 뉴딜계획의 모습을 기대한다. 수많은 사업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각 사업의 결과물로부터 얻어지는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저조한 국면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사중’이라고 하듯이 각종 공공·민간 개발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경기, 특히 부동산경기가 밑에서 요지부동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투기억제책은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이해한다면 현행 사업들의 비효율성과 무계획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계획이 추진된다면, 무엇보다도 한정되어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갈무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인력과 더불어, 종합적인 국토계획과 관리의 청사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박 재 일 토지공사 인천본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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