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혁신은 변화의 노력과 자아성찰 있어야

혁신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경제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획기적인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처리해 나가는 현재의 제 과정’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이후 행정에 민간경영기법이 본격 도입되면서 과거 공급자·판매자 중심, 성장제일주의, 산업중심의 성장지향에서 성과관리를 토대로 하는 결과중심의 행정, 고객중심의 행정,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전자정부, 기업가적 정부 등 서비스의 질 중심인 성숙의 시대로 이전하였다.

행정에 있어서 혁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행정개념이 정립된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제도개선, 규제완화, 쇄신 등의 이름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통해 고품질의 정책을 생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강조되고 있다.

혁신을 구분한다면 교육 등 지식기반, 우수한 향토자원,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산업간 네트워킹 하는 지역혁신과 행정조직 내부의 인사, 조직, 예산, 회계, 보고 등 행정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역혁신이든 행정혁신이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한다.

분야별로는 정부조직을 상업화, 기업화, 민영화하는 등 통·폐합, 축소하여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권 확대 및 엄격한 실적평가와 함께 개인의 능력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예산분야는 성과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조직목표는 투입통제보다 목표달성·성과중심, 결과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켰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보다 나은 정부’구현을 기치로 민간부문과 지역단체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업을 민간기업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하여 정부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하였으며 미국은 클린턴 정부에서 작지만 생산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사업과 기능을 배제하였다.

캐나다 역시 1993년 Campbell 수상에 의해 32개 중앙부처를 23개로 축소하는 동시에 연방과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관계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체계를 확립하였다는 데서 도정의 혁신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첫 번째 변화는 급변하는 지금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로서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변화는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변화, 바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로 “보다 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공직내부에서의 바람직한 변화모형이라 하겠다.

그리고 혁신과제는 도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우선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폐지하면 되는 것이다. 폐지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인지를 판단해서 위탁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조직내부에서는 경쟁을 촉진시켜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러한 행정혁신은 변화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자기혁신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임종철 경기도 혁신분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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