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일본대사의 한반도 침략선언”

주한 일본대사가 얼마전 외신클럽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독도는 분명한 일본땅’이라고 발언한 것은 총칼만 없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략선언과 마찬가지이다.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보여준 일본정부의 언행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수십년간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이 독도를 일본땅이라며 망언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일대사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느껴진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날 지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 자체부터 일본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주한일본대사가 내놓고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한 것은 앞으로 공식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제 국제법적 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일본정부의 야심이 된 만큼,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넘어서 전면적인 갈등국면이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독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내걸고 자국민의 독도방문을 까다롭게 하거나, 기자들의 독도관련 보도를 막으려던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아무리 우리 정부가 독도를 국제분쟁화하지 않으려 해도 일본정부가 계속 떠들어대면 결국 국제법적 문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자료들을 갖고 한국땅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적극적 활동을 펼쳐야 하는데도, 일본의 망언을 애써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던 정부의 대응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대사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둘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자료와 고증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외국에 정확히 알리는 홍보작업도 착실히 전개해야 한다. 셋째, 독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독도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넷째, 필자가 지난 16대 국회 당시 제안했던 것인데, 새로 발행되는 지폐 뒷면에 독도 전경을 넣어 대내외에 한국땅임을 분명히 밝히자는 것이다. 앞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우리만의 발언과 규탄으로 끝내지 말고 역사와 제도와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자.

/정 병 국 국회의원(가평·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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