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공급률은 겨우 6%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목재 수요량은 2천700만㎥이나 2050년에는 약 4천2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목재 보유국들의 원목 수출규제 등 국제적으로 자원자국주의(資源自國主義)가 강화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목재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내 목재생산 기반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나무는 농작물이나 가축과 달리 생장기간이 대단히 길어 형질이 불량한 종자로 양묘된 묘목을 산에 식재하면 수확시기까지 생장량 감소가 누적되어 50~60년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종자를 채종ㆍ공급부터 산지가 불명확하거나 불량한 종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산림경영 손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산림용 종자의 품질관리를 국가가 통제하는데 이를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제도’라고 한다.
과거 임업 선진국에서도 종자관리의 소홀로 산림을 망친 사례가 있다. 그 예로 20세기 초 일본에서 조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부지역의 삼나무 종자를 북부지역의 조림에 사용해 실패한 것과 18세기말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산지를 고려하지 않고 들여온 구주적송 종자로 조림에 실패한 사례 등은 종자 산지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 임업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뼈아픈 교훈이다.
종자관리의 중요성은 18세기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인공조림이 확대되면서부터로 현재는 임업 부국 지름길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취급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임업분야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산림용 종자품질관리란 품질이 보증된 우량종자로 양묘되어 우수한 형질을 소유한 묘목이 산림에 식재될 수 있도록 국가가 산림용 종자의 우수성과 품질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산림 양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자의 채취는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고, 채취한 종자는 반드시 산지내역과 품질보증표를 종자공급원의 등급에 따라 지정된 색깔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산림용 종자공급원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우량 산림용 종자 공급원 조성사업에 착수해 주요 조림수종인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대부분의 침엽수는 종자공급이 충분하나 활엽수의 경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종자생산기반 조성과 아울러 종자국가 관리시스템에 있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
현재 산림당국에서는 종자의 산지관리를 포함한 산림용 종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금후 종자채취자, 관리기관, 검사기관 및 피공급자에 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곧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산림경영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우리나라를 선진 임업부국으로 유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탁 우 식 국립산림과학원 종자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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