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시대 진입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불안과 가정의 부양부담대책이 급증하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을 신청, 경합이 있었지만, 우리 수원시가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의 확대 등으로 개인이나 각 가정에서 요양을 담당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나마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과도한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그 외는 거의 방치수준의 상태로 불행한 노후를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전국의 6개 시·군·구지역에서 시작되는 1차 시범사업은 2006년 3월까지 9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수가, 비용심사·지불체계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고, 2007년 6월까지 2차 대상자 및 서비스지역을 확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수원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5만4천335명(전체 인구의 5.25%, 2005년 5월 기준)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3천618명 중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금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된다. 우리 관내에는 기존 시립전문노인요양원 등 2개소의 입소요양시설과 22개소의 재가복지시설에서 단기·주간보호 및 가정봉사원 파견 등이 이루어 질 것이며, 적정수준의 시설과 인력체계의 규모를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인력의 부족에 많은 우려들이 있으나 2011년까지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의거, 정부차원에서 매년 100개소의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기반으로, 무료시설 위주의 실비시설을 매년 50~70개소씩 설치, 20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의 공공입소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요양서비스로는 노인요양시설(경증), 노인전문요양시설(중증)에서 행해지는 시설보호서비스와 캐어플랜지원서비스, 방문·간병, 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도의 안정적 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은 시청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이 할 수 있고 신청 일로부터 10일 이내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수원서부, 동부지사)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1차 방문조사를 실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요양 필요여부를 평가판정 한다. 별도로 2차 판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서비스의 인정여부 및 요양등급을 정하게 된다. 시범사업기간동안 지역운영위원회가 구성,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및 공단 등 10인 이내 위원들이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관리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각 시설별로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새로운 공적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 받는 체계로 바뀌어지는데 따른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선 만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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