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모 방송국에서 사채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목이다. 주인공의 부모님이 사채를 쓰다가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하고 그 남은 빚을 주인공이 갚아가며 사채세계의 냉정한 현실에 눈을 뜨고 오히려 자신이 사채업에 뛰어들어 금전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상황을 그린 내용이다. 최근 이 드라마 덕분인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의 사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듯하다. 그동안 사채를 얻어 쓰던 서민들은 높은 이율에, 위법한 추심행위에 몸과 마음이 고달팠으리라 생각되어 사채에 관한 법률적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채업의 법적명칭은 대부업이고, 그러한 대부업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동 법률에서 대부업에 관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눈여겨 보아 두어야 할 부분은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한 규정과 이자율을 제한한 규정이다.
즉 대부업 등록여부를 떠나 채권추심을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6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내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오는 30일부터는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줬을 때는 초과하는 금액부분은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제도금융권이나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것이 대선을 앞 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길 바라며 우리나라에도 무늬만 서민은행이 아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처럼 서민들의 자립과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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