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인가권, 구청장에 재위임 위법”

인천지법, 중구 운남지구 환지예정지 취소 판결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인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것은 위법이며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환지예정지 지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신수길 부장판사)는 K씨(60) 등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환지계획인가 및 조합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시 인천시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환지계획 인가권한을 정해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재위임했으나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인 환지계획인가 역시 건교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 사무와 다르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자치단체 사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2004년 12월 인천 중구청장에게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했으며 중구청장은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인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조합이 K씨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인천 중구 운남동 일대 지역을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하자 김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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