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2004년 11월 ‘창의한국’ 비전 구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했다. 지난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됐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모든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지향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둬 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장관에게는 지역 문화예술 교육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 주체간의 협의·조정, 그밖의 협력 증진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물결 속에 지식기반 경제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키워드로 대두됨에 따라 지식기반 경제를 떠받칠 문화 창조력이나 통상 회자되는 창의력 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예술은 창의력의 원천이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예술적 수월성에 바탕을 둔 문화역량 강화는 세계화 무한경쟁시대를 남보다 앞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국가 경쟁력 그 자체이므로, 이처럼 중요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제도화는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 또한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이므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현실 인식과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올바른 현실 인식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건설이라는 명제로부터 시작한다.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인간 존중의 가치를 확장하는 일환에서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개개인의 문화 예술적 교양을 높여 나가는 문화예술교육이야 말로 일반 국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단초가 된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의 기쁨과 즐거움을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의성은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받고, 자유로운 사고와 자기 표현이 가능할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대상인 학교, 단체, 예술인 및 일반국민 등을 문화예술교육의 단순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단체, 예술인, 일반국민 등의 자발성과 자율성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운영의 묘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호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이 지역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등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화예술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과 시설·장비 지원 등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해야 할 것이다.
/이 진 배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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